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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의 역설’과 중국인 무비자

    일본 지인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35년보다 더 긴 세월 몽골 지배를 받았다. 왜 몽골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교류의 역설(逆說)’이라 부른다. 몽골 지배는 700년 이상 오래전 일이다. 무엇보다 1990년 한·몽 수교 전 양측은 현대적 접촉이나 교류의 부재로 특별한 감정이 만들어질 계기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종료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고, 한·일은 교류를 통해 호오(好惡) 정서가 형성될 만큼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일도 500년 정도 교류가 차단돼 망각의 시간을 보내면 담담히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설명을 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다. 관계도 멀리서 보면 환상, 가까이서 보면 현실이다. 접촉 확대로 호는 물론 불호 정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교류의 역설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2025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좋은 인상’)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2.4%에 달했다.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인 24.8%, 비호감도(‘좋지 않은 인상’)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1%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아졌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친일도(親日度)’는 2019년 일본의 대표 광고회사 덴쓰(電通) 조사에서 20개국 중 20위, 2024년 일본 아운컨설팅 조사에서는 14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882만명, 방한 일본인 322만명으로 양국 국민 왕래는 1200만명에 이른다. 증가하는 상호 방문 숫자만큼 호감도가 폭등했다고 볼 수 없다. EAI·API·KEI 조사에서는 오히려 우려되는 결과가 있다. 2023년에 비해 2025년 상대국 방문 후 나쁜 인상이 유지되거나 나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양국 모두 늘었다. 한국인은 19.7%에서 25.9%, 일본인은 21.4%에서 43%로 증가했다. 교류 확대의 빛도 밝지만 그림자 또한 짙다. 한·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의 현실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서로 알면 알수록 양 국민의 상호 비호감도가 상승한 것이 지난 30여년 역사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후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던 중국의 현실적 이해가 맞아 한·중은 1992년 수교했다.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던 양국 관계는 2000년대 들어 마늘 파동과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민 반발로 요동쳤다. 2010년대 문화침탈 오해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의 반발, 2020년대 국제적인 반중 기류 확산과 문화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중국 내 혐한(嫌韓)정서 확대로 상대에 대한 양 국민의 감정은 악화일로다. 최근엔 ‘부정 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결합한 한국 극우의 대규모 반중 시위, 한국을 비하·모욕하는 거짓 정보를 퍼나르는 중국 네티즌의 망동이 돌출하면서 한·중 관계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조치로 교류의 역설이 우려된다. 이 제도는 관광시장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불법체류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 악화 차단도 필요하다. 먼저 무비자를 시행한 제주 사례를 볼 때 중국인의 한국 법규·공공질서 위반은 혐중(嫌中) 감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중국 내 반한 정서 확산에 악용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중국 공관이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중 시위도 귀국 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당국이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방한 중국인이 국내 법규·질서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해야 하는 이유다. 반중 시위대에게는 국익을 위한 대국(大局)을 보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다. 안일한 준비로 잡음만 커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어설픈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포럼] ‘교류의 역설’과 중국인 무비자
    ‘교류의 역설’과 중국인 무비자
  • 설왕설래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

    픽시(Fixie)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된 기어 자전거(Fixed Gear Bike)의 줄임말이다. 원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간다. 시속 60㎞까지 달리는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어 돌발상황에서 곧바로 멈추기 어렵다. 픽시 자전거를 소유한 학생 5명 중 2명 이상이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채 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달 19일에는 대전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지고 6085명이 다쳤다. 연령별 부상·사망자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은데, 경찰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가 ‘도로 위 폭탄’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유다. 학생들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본 멋진 주행 장면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픽시 자전거를 구매하고 있다. 외관이 멋있고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것)’ 등 현란한 주행기술을 연마하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 저가형이 30만~40만원이고, 고급형은 100만~2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자전거 모양이 깔끔해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신(新)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픽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셈이다. 경찰이 어제부터 픽시 자전거 운행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어이없는 사고, 죽음은 막아야 한다.
    [설왕설래]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
    ‘도로 위 폭탄’ 픽시 자전거
  • 세계타워

    콜라병이 된 ‘국민주권’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절굿공이·악기·무늬 찍개로 쓰며 각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남용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쓰임은 그 콜라병을 닮았다. 헌법이 뜻한 본래 맥락은 흐려지고, 각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 뜻을 덧씌운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있다.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대사처럼, 국민주권의 정의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다. 한 젊은 법조인은 “요즘 뉴스를 보면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주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선출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대해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며 호응했다. 집권여당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요즘 ‘나는 국민도 아닌가’ 하는 박탈감을 호소한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곧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서로 같을 수 없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주권을 ‘하나의 궁극적 의지’로 상정하는 순간 다원성은 억압되고 자유로운 정치 행위는 왜소해진다. 헌법학자 허영 명예교수는 “국민은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크기일 뿐”이라고 해설했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을 국민 앞에 억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원리다. 우리 헌법은 권력의 서열을 그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했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하도록 했다. 다수결은 민주적 절차일 뿐 민주주의 전부가 아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헌법은 입법·행정의 ‘힘’과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기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헌법상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 특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공개재판·이유설시·판결서 공개·상소제도·법관 징계·탄핵 등 책임·통제장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아니다.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위계 아래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결로 정당화된 최고 권력의 자기증폭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무엇으로도 변하는 도구가 된다. 영화 부시맨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고 믿으며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진다. 낯선 물건 하나가 영화 속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국민주권의 남용은 헌정질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세계타워] 콜라병이 된 ‘국민주권’
    콜라병이 된 ‘국민주권’
  • 사이언스프리즘

    스마트폰과 어린이 뇌건강

    어린이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을 얼마나 허용하는 것이 괜찮을까? 디지털 미디어 사용시간이 급증하고 점점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어려지기 시작했는데, 2세와 5세 사이 어린이가 매일 접하는 스크린 타임이 미국에서 평균 2.5~3시간이었고(Madigan et al., 2019, JAMA Pediatrics),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184분으로 3시간이 넘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3배가 넘는 양이다. 미국소아과학회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디지털 미디어 시청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 권고한다. 2019년에 미국의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라는 NGO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8세와 12세 사이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디지털 미디어 시청시간이 4시간44분, 13세와 18세 사이 청소년의 시청시간은 무려 7시간22분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고소득 부모의 아이들의 하루 평균 디지털 미디어 시청시간은 하루 2시간 미만이었던 반면, 저소득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시청시간이 더 많았다며 이 NGO는 이러한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사회의 빈부격차에 따른 뇌 발달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시청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의 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 올해 7월 말에 국제저널 ‘인간 개발 및 역량 저널(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10만명이 넘는 18~2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성인들이 더 늦은 시기에 스마트폰을 가졌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큰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다. 전 세계에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인드 프로젝트(Global Mind Project)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논문의 연구진은 13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더 높은 자살률, 공격성과 현실감각의 부재를 보였으며, 감정조절 능력과 자존감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들은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할수록 증폭되었으며, 마음건강지수(Mind Health Quotient)를 비교했을 때 13세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젊은 성인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30점을 기록한 반면, 5세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성인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1점을 기록할 만큼 충격적일 만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모든 지역, 문화와 언어를 통틀어 큰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그만큼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를 주도한 사피엔스랩의 뇌과학자 타라 타아가라잔(Tara Thiagarajan) 박사는 마치 청소년에게 음주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일부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직접적으로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미국 오하이오대의 연구진이 유치원 이전의 아이들 47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영역의 뇌 백질 보전성이 디지털 미디어 시청을 통해 낮아졌다(Hutton et al., 2019). 하지만 미국 전역의 21개 데이터 수집 사이트에서 1만2000명에 가까운 청소년의 뇌와 정서 발달 등을 연구한 대규모 종단연구인 ABCD(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청소년 뇌 인지 발달) 연구의 데이터를 총합해서 살펴본 결과 디지털 미디어 시청이 직접적으로 일괄적인 청소년의 뇌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Miller et al., 2023). 같은 ABCD 연구를 기반으로 2년마다 뇌 영상 이미지를 촬영한 9~10세 아이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미디어 시청시간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이 직접적으로 뇌의 대뇌피질이나 선조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 영향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아주 미세하게 소뇌 발달 회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Nivins et al., 2024). 이 연구의 저자들은 법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을 뒷받침할 뇌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뇌 발달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용하거나, 적절한 통제 아래 사용 시에는 학습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특정 미디어나 SNS 사용은 제한하고, 어떻게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 일찍부터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사이언스프리즘] 스마트폰과 어린이 뇌건강
    스마트폰과 어린이 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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