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만들어져 판매된 음식량만 16t, 판매액은 1억원이 넘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해 일반음식점 7곳에 16.1t,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바닥·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