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대리업자를 통해 가짜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한 대리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값싸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
‘작업비’는 150만원이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업자는 경기 안양시 한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사하며 허위 고시원 주거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은 LH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B씨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