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 발의…여야 국회의원 35명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 의원 35명 공동 서명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 영광 장성)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 과학자, 교육자, 법률가 등 전문가와 시민 5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제공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면서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는 생활 속 치유운동이자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맨발걷기의 질병 예방과 치유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실증하고 임상연구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지표 분석, 혈액 및 소변 검사와 연계한 실증 연구 등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법률안에는 △맨발걷기 지도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내 맨발걷기 시설 지원 △맨발걷기 우수마을 지원 △건강보험료 할인 지원 △맨발걷기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학자들과의 교류·협력 사업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맨발길, 황톳길 등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 차원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 인프라 부족과 과학적 실증 연구의 부재는 대중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방식이자 자연치유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어린 학생들로부터 청장년, 노년층까지 국민 누구나 맨발걷기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건강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