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사법통제가 잘못 이뤄졌을 때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인사와 일반적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하는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한계도 있었다’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을 많이 이전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 간 수사 범위 조정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영역이 서로 부딪칠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작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됐지만 관련 인력과 장비, 예산이 경찰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적에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인력 배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