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6일 한약사의 불법조제 행위에 대해 강북경찰서에 공식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 TF'가 전국 한약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 처방조제하는 현황을 파악했다"며 "그 결과 다수 한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일부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즉각 고발 조치하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입장과 해결책을 단호히 요구한다"며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불법조제 근절을 위한 이번 투쟁에 (회원들의) 강력한 관심과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제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이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할 것과 약사·한약사가 면허 범위에 합당한 약국·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교차 고용 폐해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 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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