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근무제’ 입법화 시작…일과 생활의 균형도 시작?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 (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은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거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도시활력을 저해하는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를 위한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이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최대한 이견 소지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법제심사,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국정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 근무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계에도 주 4.5일제 바람이 불고 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