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든 칼을 뺏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면서 피가 나자 흥분해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를 듯한 자세를 보여 이를 뺏으려 했던 것”이라며 정당방위 성격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7월31일 오전 3시17분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급성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내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며 “그 칼을 빼앗아서 찌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2월쯤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7월 말 갈등이 심화돼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수십회 찔렀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 두 차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