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학원 명의로 외국인 초청… 수억 챙긴 부부

78명 D-4 비자 신청·9명 불법입국
법무부, 출입국법 위반 불구속 송치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들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패션학원 운영자 A(49)씨와 학원 대표 B(49)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도 선수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는 등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