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경찰·택시기사에 주먹질한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사건수첩]

중학생을 비롯해 경찰, 택시기사 등 낯선 이들에게 연이어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시 강원 홍천군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는 중학생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가 하면 지구대에서 경찰관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