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용 미용 접착제 7개 제품에서 피부를 자극하는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제조 4종에 대해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통보했다.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환불 등의 후속 조처도 지시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했다. 환경부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이 액체형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됐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