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후배 간음 미수, 전직 기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사건수첩]

술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후배 기자인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강원 원주시 한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숙소에 잠들어 있던 B씨를 간음하려 했다. 잠에서 깬 B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B씨 2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되는듯했으나 고등검찰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숙소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B씨 등이 보여 깨웠다”며 “B씨가 갑자기 ‘이건 아니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B씨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직 시 과거 상급자였던 A씨의 평판 조회 등이 두려워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전 B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과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등도 B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형사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