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성폭행한 30대,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

2013년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가 석방된 3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채팅 앱을 통해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데다 촬영물을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20분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여대생을 때리고, 성폭행했다가 붙잡혀 징역 6년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