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의혹과 연루된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에겐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23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