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