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 간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 간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20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