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 최초’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가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다.

 

법무부 현판. 뉴시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 간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 간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20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