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사건 당일 6시간 뒤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게 했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