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이른바 ‘노상 퍼포먼스’를 빙자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가 징역형으로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벌금형(500만원, 4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점,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낮았다”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속에 들어간 채 행인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상이 퍼지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별도로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