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적중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주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2차례에 걸쳐 154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스포츠 예측 게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이다.
쟁점은 A씨가 한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 경기 예측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한다”며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환전 가능성에 비춰 재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게임머니의 획득 여부는 우연에 따라 결정돼 이 사건 게임 참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 기간, 환전 액수 등을 종합할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